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"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" 기관지정에
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선정되었습니다.
1. 교육과정 개념
-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(시설장)가
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한다.
2. 교육대상
- <노인장기요양보험법>제31조,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,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,
<노인복지법>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
* 방문간호, 복지용구 근무경력은 제외 *
- <대상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월 60시간 이상(4대보험 의무가입대상), 5년 이상(60개월) 근무한자
* 월 6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