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학점은행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.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031-760-0203번으로 전화주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.(단, 교육비 중 장학금,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)※ 교육비납입증명서는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만 발급 가능합니다.
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.
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원격대학,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과정 중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