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,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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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취득방법 중 1년/1학기 제한학점에 대한 사항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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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학점인정대상학교는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)을 이수하거나,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후 같은 해(혹은 학기)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연간/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기준이 적용됨 | ||||||||||
1년/1학기의 구분 | ||||||||||
[평가인정학습과목] 및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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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가인정학습과목], [학점인정대상학교], [시간제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과목 중
중복과목이 있을 경우,1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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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자격과 학습과목 간에는 중복을 판단하지 않음 | |
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 신청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과목명/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. 분과위원회에서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 70% 이상이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| |
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학위설계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’를 이용해주세요. | |